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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2. 일반회계의 전입금 3. 설치부담금 4. 사용료 5. 배출부과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4조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한다.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7.7.>

1

징수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부서장

3

재무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부서장

5

채권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6

부채관리관: 업무담당부서장

7

지출원: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업무담당

10

물품출납원: 업무담당

2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7.>

제000500조 금고의 지정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로 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존속시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7.>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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