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제000200조 설치 및 대행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2015.5.15.>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7.2.>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삭제<2015.5.15.>
제0004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담당주무관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5.15.>
제000700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개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21.9.24.>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