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하수특별회계의 관리·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운영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실시 4.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3. 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6. 부채관리원: 지하수 업무담당 과장 7.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8.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 업무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10. 물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준용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4.>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