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000400조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4.17.>
제000402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