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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7.>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2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000400조 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1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4.17.>

제000402조 지원계획의 수립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리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 및 기본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3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관계 법령 등 제도 보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하는 보조금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17.>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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