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리위원회 설치
제000800조 추진 사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 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가. 관리위원회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900조 재정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