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06-03>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000500조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원의 부담 및 확보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7-1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병원장 및 대학교수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자녀장학금 지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