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개정 2015-12-28, 2024.6.10.>
제000200조 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7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제000300조 운용 및 관리
회계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제0005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9-11-09>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8-08-04, 개정 2009-11-09, 개정 2015-01-12>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09-11-09>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장 부담금의 부과·징수등
제0009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4까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10.>
제0011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삭제 2009-11-09>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납부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8항에 따라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제001200조 부담금의 변경 등
제001300조
<삭제 2015-01-12>
제001400조 부과율의 조정
제001500조 공제액 자료의 제출
영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때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001600조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등 제출
제001700조
삭제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