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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의 운영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개정 2015-12-28, 2024.6.10.>

제000300조 운용 및 관리

회계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제0004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전문개정 2009-11-09]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사업비 <개정 2009-11-09>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

제0005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0.>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9-11-09>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법 제7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08-08-04, 개정 2009-11-09, 개정 2015-01-12> 3. 「도로법」에 의한 광역시도, 지방도 및 군·구도중 시장이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사용 4.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국가귀속분 <개정 2009-11-09>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장 부담금의 부과·징수등

제000900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1

시장은 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4까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2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은 부담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3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6.10.>

제001100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등

1

시장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영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1

처음 납부고지일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전문개정 2009-11-09]

2

처음 납부고지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전문개정 2009-11-09]

2

<삭제 2009-11-09>

3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4

납부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허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10일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5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8항에 따라 잔여부담금 및 가산금 전액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1-09, 2015-01-12, 2024.6.10.>

제001200조 부담금의 변경 등

1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과한 부담금이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부담금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이 증액될 경우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은 증액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9-11-09>

3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영 제17조제9항을 따른다. <개정 2024.6.10.>

제001300조

<삭제 2015-01-12>

제001400조 부과율의 조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부과율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9, 2024.6.10.>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과율 <개정 2015-01-12>가. 주택부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나. 주택이외의 부문 : 부과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4

제001500조 공제액 자료의 제출

1

제16조의2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때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2

공제대상 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001600조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관련자료 등 제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대하여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승인 또는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한 때(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율,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 사업의 주요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 2024.6.10.>

제001700조

삭제 <202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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