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또는 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과 회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400조 교육감의 책무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교육감은 주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반영한 예산 편성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제출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1

교육감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은 예산 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시민에 대한 교육계획,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1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투표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2

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정보 제공

교육감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주민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2.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이 제안한 주민의견 사업을 분과위원회에 부의 4. 분과위원회의 의견 심의·조정 5. 민관협의결과 보고(회) 및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총 위원 중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7.15, 조730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신청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7.15, 조7306>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때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5, 조7306>

5

교육감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개정 2024.7.15, 조7306>

제001300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14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목적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참여의 보장 2.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3. 정치적·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4. 인천광역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700조 회의의 개최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과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제0019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1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100조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

교육감은 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민관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관 동수로 구성한다.

3

민관협의회의의 의장은 부교육감과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부교육감,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2. 31. 조6042><개정 2021.2. 22. 조6543> <개정 2023.2.20 조6983>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관 동수를 이룰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5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002200조 민관협의회의 기능

1

민관협의회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예산 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2

교육감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2300조 민관협의회 의장

1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민관협의회 회의는 부교육감이 주관하고, 부교육감이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002400조 민관협의회의 운영

1

교육감은 매년 교육청의 최종 예산편성을 위해 민관협의회 의장에게 민관협의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500조 회의 결과 등 공개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지원 등

1

교육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주민참여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