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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및 기능

1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조를 준용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3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지방재정공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5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재정공시업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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