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구성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 13. 조5877>
제0003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지방재정공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0004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재정공시업무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 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