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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6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1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과 지원

1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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