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000300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000800조 교육과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