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채권관리관의 지정

1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이 주택행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0-22> <개정 2021.6.24.>

2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4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채권관리부의 비치

1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제000400조 융자금의 대여협약

1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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