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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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이 주택행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0-22> <개정 2021.6.24.>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회수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문서로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