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7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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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관리위탁
제000300조 관리위탁증 교부 및 게시
제000400조 공원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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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공원시설 사용료 신고 및 조정
1
공원시설 수탁관리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원시설 사용료 신고(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내역
2
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
3
이용객현황
4
그 밖에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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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행한다.
1
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 사용료 변동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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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입장료 등의 감면
제000700조 공원대장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1. 도시공원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2. 공원시설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3. 녹지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4.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5. 도시공원점용허가 관리대장·녹지점용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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