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관리위탁

1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위탁관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관리위탁증 교부 및 게시

1

시장이 조례 제5조·제8조·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제4호 서식·제5호 서식에 따른 해당 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주소변경 등 변경허가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시장으로부터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사업장 또는 공사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원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증서를 교부한다.

제000500조 공원시설 사용료 신고 및 조정

1

공원시설 수탁관리자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원시설 사용료 신고(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내역

2

최근 5년간 요금변동내역

3

이용객현황

4

그 밖에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증명서류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행한다.

1

신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 사용료 변동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사용료 현황

제000600조 입장료 등의 감면

1

조례 제17조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2

조례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 <2022.10.24.>

제000700조 공원대장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1. 도시공원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2. 공원시설관리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3. 녹지관리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4.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별지 제13호 서식 5. 도시공원점용허가 관리대장·녹지점용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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