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제목개정 2025.12.31.][제43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4조는 제43조로 이동 <2025.12.31.>]
제004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12.3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2.31.>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제44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