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개 조문 · 8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72개 조문 중 51-72

제0043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5.12.31.>

2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3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3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

4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5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12.31.>

7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제44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3조제44조로 이동 <2025.12.31.>]

제004400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영 제91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 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제목개정 2025.12.31.][제43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44조제43조로 이동 <2025.12.31.>]

제004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004700조 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서 그 위원의 직무를 제척하여야 한다.

제0048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004900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1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쟁조정등에 관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7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51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5200조 비용부담 등

1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2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53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54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50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1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치군ㆍ구 누리집(홈페이지)과 군ㆍ구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2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005600조 관련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1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29.>[제57조에서 이동 <2025.9.29.>], [종전 제56조제57조로 이동 <2025.9.29.>]

제005700조 정비사업 관련서류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일부터 3개월 또는 폐지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등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의 분양 관계서류[제56조에서 이동 <2025.9.29.>], [종전 제57조제56조로 이동 <2025.9.29.>]

제00580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1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비기금 중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3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그 이자

4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

5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 또는 차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 또는 차입금

3

법 제1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4

구청장등은 사업시행계획서에 법 제126조제2항제4호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에 미리 국·공유지 매각 계획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5900조 기금의 관리·운용

1

법 제126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19.12.30., 2021.6.24., 2023.2.3.>

1

기금운용관: 도시균형국장

2

분임기금 운용관: 정비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2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잔액증명과 함께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3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3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4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5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 비용

6

법 제115조에 따른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정책사업에 드는 비용

7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

8

제19조에 따른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의 운영 비용

9

국고융자금 상환

10

정비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비

11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구의 사업비 보조

12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교육 지원 및 주거환경정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3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비용 보조

14

빈집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

1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업무를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상환조건 및 융자업무의 위·수탁 협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정비사업 융자금운용·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6

법과 이 조례에 따른 정비기금의 보조 대상, 지원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는 정비사업의 실태 및 정비기금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0조의 정비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006100조 정비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62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그 변경을 포함한다) 수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제되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제006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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