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2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

영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공람 공고문 2. 공람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3. 구의회 의견청취결과 4.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도서[본조신설 2012-07-19]

제000203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시 정비사업 전환 동의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과반수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4.6.10.>[본조신설 2012-07-19]

제000300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8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2024.11.11.> 1. 광고물 관리계획 2.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3.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신설 2012-07-19> 6.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7.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12-07-19>[본조신설 2012-07-19]

제000400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

1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10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개정 2015-12-28>

2

토지 등 소유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의 변경

3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신설 2011-07-25>

4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신설 2011-07-25>

5

단계별 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의 변경 <신설 2011-07-25>

6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에 완화 받는 용적률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신설 2011-07-25>

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의 변경 <신설 2011-07-2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4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의 변경 <신설 2011-07-25> <개정 2012-07-19>

9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내의 구역 세분화를 위한 변경 <신설 2011-11-17>

10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신설 2012-07-19>

2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위치 및 3퍼센트 미만의 규모의 변경 3.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신설 2011-07-25> <개정 2012-07-19> 4. <삭제 2012-07-19>

제000402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주민 동의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아야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이 가능하다.

2

제1항에 따라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징구시작일 14일 전부터 주민동의의 목적·안건·일시·방법 등을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주민동의 방법은 우편(등기) 등 서면동의로 하며, 동의서의 징구기한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지정한 동의서 징구 시작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징구기한 이후에 접수된 동의서는 동의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징구결과를 해당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기타 동의절차에 대하여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07-19]

제000500조 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1

영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2-07-19>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개정 2012-07-19> 2.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의 교수급 이상인 자 4. 기타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건설 등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총괄계획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총괄계획가, 관계분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5.12.31.>

4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000600조

<삭제 2015-12-28>

제000700조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1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기반시설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제공의 방법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3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제000800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1

삭제 <2015.12.28.>

2

삭제 <2015.12.28.>

3

삭제 <2024.11.11.>

1

삭제 <2022.2.24.>

2

삭제 <2024.11.11.>

3

삭제 <2024.11.11.>

4

삭제 <2024.11.11.>[본항신설 2008-05-07]

4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5-07> <개정 2011-01-10><개정 2015-12-28>

5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업협의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사업협의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6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2025.12.31.>

7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07><개정 2015-12-28>

제000802조 운영 원칙

1

협의회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이후에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의 안건 및 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통보하고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협의 과정에 대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녹취록 등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05-07]

제000803조 논의 내용

1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촉진계획의 방향 : 개발 방향, 계획 인구,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구역의 경계 조정

2

주민 의견 조정 : 각 주체 간 갈등 요소의 도출, 갈등 해소 방안 마련

2

제1항 이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협의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05-07]

제000804조 회의 운영

1

협의회의 회의는 최대한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회의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2

<삭제 2015-12-28>

3

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여 개회할 수 있다.

4

전체회의를 통해 협의회의 논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분과회의에서 전문적인 협의를 거친 이후에도 의견 일치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전체회의를 통해 집중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5

협의회의 회의 참석은 법인을 제외하고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6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거칠 수 있다.[본조신설 2008-05-07]

제000805조 분과협의회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협의회별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협의회는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촉진계획의 방향

2

제2분과협의회는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주민의견 조정

2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는 1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별로 중복 구성할 수 있다.

3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시, 군·구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4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최대한 합의에 의한 협의안을 도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협의안을 결정한다.

5

분과협의회 회의의 안건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08-05-07]

제000806조 학습연구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결정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여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부담한다.[본조신설 2008-05-07]

제000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1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한다.

2

영 제20조제5항 각 호에 의한 중심지형 또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은 환경의 개선, 중심지의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개공지·보행자 도로 및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07-19>

제00090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건설 규모 및 건설비율

영 제21조의2제1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영 제21조의2제2호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2-07-19]

제001100조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1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이상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잔액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전까지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당해 설치비용 잔액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 등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단서신설 2012-07-19>

2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7-19>

3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서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라 한다)이 재정비촉진구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부지면적(이하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보다 많을 경우 증가된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은 하지 아니하며 이보다 적을 경우에는 다음 산출된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한다. 임대주택 건립비율 = 25 × [(기존 기반시설 부지면적 - 계획 기반시설 부지면적) ÷ 기존 기반시설부지 면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7-19]

4

영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비율의 3분의 1로 한다.

5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퍼센트 초과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등의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한다. <신설 2024.11.11.>

6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1.11.>

7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지구내 건설되는 임대주택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4.6.10., 2024.11.11.>

1

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단, 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임대주택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임대주택 10,000세대 이상은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단,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본항신설 2012-07-19][제목개정 2024.11.11.]

제001300조 임대주택 임차인의 거주기간 기산일

영 제36조제1항제1호규정에 거주한 기간의 기산일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일로 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운영 등

1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가, 총괄사업관리자,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 총괄계획가 또는 총괄사업관리자는 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삭제 2015-12-28>

6

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38조제8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