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치기능 강화와 공동체 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공간적 개념과 환경ㆍ문화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한다. 2. "마을만들기"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환경의 물리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관계와 활동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생활환경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해결하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조직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단"이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시행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 5. "협력단"이란 사업단의 사업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지향한다. 2. 마을만들기 사업은 철거방식의 재개발사업과 달리 장소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가꾸고 정비하는 활동에 기본적인 가치를 둔다. 3. 마을만들기는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사업단의 역할
마을만들기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주도적으로 지역생활의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공동토론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수립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일정기간 동안 구보,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제000800조 사업비 지원 및 반환
구청장은 사업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ㆍ미관 가꾸기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교육 및 문화여건 만들기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마을공동체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활동
마을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단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때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제000900조 사업분석 및 평가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단의 추진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사업단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ㆍ진단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분석 및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협력단 구성 등
구청장은 사업단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력단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심의 조정 및 지원대상 선정 2.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ㆍ시상에 대한 심의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심의 5.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300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이내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도시재생혁신과장 등 동구청 관계공무원 5명 이내 <개정 2023.1.30., 2024.7.8.>
학계, 민간전문가, 대표성이 있는 주민 등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7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업단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800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마을만들기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 보좌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4장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제001900조 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및 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마을만들기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5.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사업 설계 및 지원시스템 구축6. 마을만들기 주민조직 발굴ㆍ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7. 마을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8.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ㆍ외 견학 등9. 마을만들기 자원조사ㆍ관리10.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11.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100조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