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 정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정비사업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정비기반기설"이란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서 공용주차장, 쉼터,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4.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주거 용도로 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정비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정비 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빈집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등의 안전조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빈집이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빈집을 정비하도록 빈집 소유자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의 빈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정비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단,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에 대한 조치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이주 전까지만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정비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4조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기간은 5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하기로 하는 경우
그 밖에 정비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중점 관리를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의 활용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빈집의 정비를 끝낸 경우, 주거용 또는 사무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빈집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