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0007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선명령
제001100조 교육·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