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000500조 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000800조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001100조 주택개량비용 지원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 및 저층주거지 마을주택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