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건축부담금"이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2."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5.2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3. 정부의 보조금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의 금액 6. 차입금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개정 2024.2.26.> 8. 그 밖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수익금<신설 2024.2.26.>
제000400조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와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과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의 지원 6.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비용 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와 연구비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4.8.12.>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21>
기반시설 설치비용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융자는 구청장과 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과 구청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징수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
분임징수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재무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국장<개정 2015.5.4>
분임재무관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개정 2015.5.4>
지출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부서 주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업무부서 회계업무 담당자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0009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