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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의 역사와 마을 자료를 수집·전시하여 지역적·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산역사관"이란 문학산 정상부에 위치한 문학산역사관 시설과 정상부 주변 야외전시장을 말한다. 2. "마을박물관"이란 토지금고마을박물관, 쑥골마을박물관, 독정이마을박물관으로 하며, 신규로 조성되는 마을박물관을 포함한다. 3. "마을"이란 역사적·문화적 환경을 공유하고 각 마을박물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4. "해설사"란 문학산역사관의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마을큐레이터"란 마을박물관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자료"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관리전환·위탁보관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이 수집·전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 및 기능

문학산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산역사관 내·외부 전시의 기획 및 운영 2. 문학산역사관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3. 문학산 역사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마을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박물관 조성 및 운영 2. 마을박물관 상설 및 특별 전시의 기획·운영 3. 마을박물관 교육·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마을 역사자료 수집 및 콘텐츠 개발문학산역사관과 마을박물관은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 및 육성

1

구청장은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마을박물관의 신규 조성 및 운영을 장려한다.

제000500조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

구청장은 역사·문화적으로 수집할 가치가 있고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전시·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분실·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장 자료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자문

구청장은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역사전통문화·학예·국가유산 등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000700조 관리위탁

구청장은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개관 및 휴관

구청장은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관람시간에 관한 별도의 내부 규정을 정하여 구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900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4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해설사나 마을큐레이터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촬영 또는 모사하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원봉사자 운영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2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는 다음 각 호를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1

해설사는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마을큐레이터는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마을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직장의 소재지를 두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

제001400조 역할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는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전시·해설·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에 힘써야 한다.

제001500조 위촉 및 해촉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의 자격의 갖추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로 위촉할 수 있다.

2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경우

2

해설사 및 마을큐레이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해설사 및 마을큐레이터로서 품위와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600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와 마을큐레이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교통비 및 식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001700조 손해배상

관람자 및 대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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