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빈집의 범죄 및 방화 등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유입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7.1.2, 2018.5.21, 2020.5.2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빈집"이라 함은 거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사람이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3.30> 2.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3.30, 2017.1.2, 2018.5.21> 3.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3.30>4."공가활용사업"이라 함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이용시설, 사회적기업 입주시설 및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3.30>
제000300조 범죄예방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2] <개정 2018.5.21>
순찰 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정비구역이 아닌 빈집 밀집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3.30>
제000400조 빈집 관리
구청장은 빈집이 발생될 때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5.3.30>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 시(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의한 철거)까지 해당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나 전도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선·보수 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구청장은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는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3.30>
구청장은 안전사고 방지, 범죄·화재예방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철거 및 공가활용사업 등 빈집관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3.30>
제000500조 빈집 활용사업 등
구청장은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화재 및 범죄 등의 발생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쉼터조성, 공가활용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