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5.12, 2018.5.21>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5. 기타 수입금
제000300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을 세출로 한다. <개정2006.5.12, 2021.1.11, 2024.8.12.>
제0004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은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사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불금의 상환 등
의료급여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5.2,2006.5.12>
제000700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전문개정 2006.5.12> <개정 2018.5.21>
제00080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0.9.25, 2001.12.27>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개정 2005.3.31, 2006.7.3, 2012.02.29, 2014.12.31,2019.06.27,2023.12.29.>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기금담당 <개정 2006.7.3, 2010.4.30>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06.5.12, 2018.5.21>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및 수당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0013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2006.5.12> 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2006.5.12> 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2006.5.12>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제13조 각호에 의한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안의 긴박성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심의 요구 및 절차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청장
지정의료기관
심의요구한 사항은 복지환경국장이 의안을 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1.5.2, 2001.12.27, 2005.3.31, 2006.7.3, 2012.02.29,2014.12.31,2019.06.27.>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001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2023.12.29.]
제001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12.31>
제001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