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7.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7.7.10, 2018.5.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개정 2017.7.10>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개정 2017.7.10>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개정 2017.7.10>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개정 2017.7.10> <삭제 2022.1.10.>
제000300조 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0004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5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2018.5.21>
제0006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
<개정 2017.7.10>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취합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17.7.10>
제0009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 구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7.10, 2018.5.2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7.10>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개정 2017.7.10>
동 지역대표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개정 2017.7.10>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개정 2017.7.10>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1.10.>
제001200조 위촉 및 임기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20일 이상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5.2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17.7.10>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0>
제0013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등에 관한 활동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활동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7.10>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400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5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0016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효율적인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의 업무분야 및 제안 사업수에 따라 분과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주무부서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호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700조 회의 및 의결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1.07>
제001900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개정 2017.7.1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21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교육 및 예산학교 운영
구청장은 매년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교육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견학 및 워크숍으로 예산학교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이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이 예산학교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2400조 설치 및 기능
<개정 2022.1.10.>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0, 2022.1.10.>
지역위원회의 기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1.10.>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 추천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2.1.10.>
<삭제 2022.1.10.>
<삭제 2022.1.10.>
<삭제 2022.1.10.>
제002500조 임기
<개정 2015.12.30, 2017.7.10>,<삭제 2022.1.10.>
제002600조 기능
<삭제 2022.1.10.>
제002700조 직무
<삭제 2022.1.10.>
제002800조 회의
<신설 2017.7.10>,<삭제 2022.1.10.>
제002900조 협의회 구성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렴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 및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위원장, 성인지예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2.30, 2017.7.10,2019.06.27.>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2.30>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5.12.30,2022.1.10.>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예산편성·조정2.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3. 예산 관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제003100조 직무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12.30>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3200조 회의
위원장은 매년 구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3300조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위원 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7.7.10>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제0034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003500조 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2.「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연구 활동<개정 2017.7.10, 2018.5.21.>> 3. 구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강구 5.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3600조 직무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3700조 회의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 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0038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개정 2013.01.07>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 및 연구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