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5, 2009.1.5, 2016.11.14>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08.13, 2018.5.21>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항 신설 2012.08.13>
구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개정 2018.5.21, 2021.11.15.>
제000300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수급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수급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수급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1.15.]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2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2.2.25,2007.3.5, 2009.1.5, 2021.11. 15. >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주변환경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급지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구의원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3.2>
구청장은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7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1의 1급 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5.1.6.>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다량의 민원이 발생하는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요금과 요금의 발생 시점,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6.>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단서신설 2002.2.25><개정2007.3.5, 2009.1.5, 2018.5.21, 2021.1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개정 2002.7.15, 2007.3.5, 2009.1.5, 2011.2.28, 2023.2.27>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2009.1.5>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개정 2009.1.5, 2019.4.29>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개정 2009.1.5, 2015.5.4>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6.11.14]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16.11.14]바.「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16.11.14]<개정 2017.12.29>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 60퍼센트 감면[전문개정 2009.1.5], <개정 2015.5.4> 3.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5, 2015.5.4, 2021.11.15.>가. <삭제 2015.5.4>나. <삭제 2015.5.4>다. <삭제 2015.5.4>4.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02.2.25>5.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개정 2009.1.5>[본호신설 2002.2.25]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개정 2009.1.5, 2015.5.4, 2016.11.14, 2019.4.29> [본호신설 2007.3.5]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21.11.15.>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7.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본호 전문개정 2011.2.28]<개정 2021.11.15.2023.11.13.> 8.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개정 2017.8.7>[본호신설 2010.2.23] 9.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본호신설 2010.2.23] <개정 2021.11.15.2023.11.13.>10.「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신설 2015.5.4]<개정 2018.5.21> 11.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여기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6.11.14]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호 신설 2021.11.15><개정 2023.2.27>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1.6.>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제000700조 주차거부의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2007.3.5,2009.1.5,2025.1.6.>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삭제 <1999.11.16>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개정 2009.1.5>
공영주차장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25.1.6.>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야영하거나 텐트를 설치하는 경우나. 취사ㆍ음주ㆍ흡연, 폐기물 투기를 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장기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고의로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25.1.6.>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 조치할 수 있다.<신설 2025.1.6.>
제000800조 주차장의 표지
<개정 2016.11.14>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9.1.5, 2016.11.14>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노외주차장 (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5>
노외주차장(시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개정 2009.1.5>
제000900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5>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적어야 한다.<개정 2002.2.25, 2009.1.5, 2020.11.9.>
제001002조 관리ㆍ감독 등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1.15.]
제001003조 계약의 해지 등
제001100조 차고지의 제공 등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공영유료주차장(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면적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기장 확보 의무가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면적은 "1주차면적 11.5제곱미터(2.3미터x5미터) x 주차면수"로 한다.
개인택시, 용달화물자동차, 2.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 1·2·3·4급지 주차장 주차면적의 40퍼센트 범위 이내
건설기계,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2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별표 6이 정하는 주차장 주차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이내
공영유료주차장을 차고지 또는 주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와 차고지 또는 주기장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 또는 주기장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계약체결 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1.5]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9.1.5, 2016.11.14>
제001202조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15, 2009.1.5, 2015.5.4, 2021.11.15.>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아니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5>[본조신설 2002.2.25]
제001203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15,2009.1.5, 2015.5.4,2019.4.29, 2021.11.15.>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상근자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은 제외한다.<개정 2009.1.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위한 경우<개정 2009.1.5, 2015.5.4>
구청장이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미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5.5.4, 2021.11.15.>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2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에 전용주차구획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 단위 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2.25><개정 2012.11.26>
제001204조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하되, 주차요금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2003.2.13, 2009.1.5,2012.11.2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수하되, 금액은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개정 2009.1.5>
주차개시시간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발견 시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계속 주차한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09.1.5>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개정 2009.1.5>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09.1.5>
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본조신설 2002.2.25>
제001205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표지
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탑승 자동차에 한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8.13>
제001206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 6(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이상 인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본조신설 2016.11.14]
제001207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제12조의 7(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6의2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8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4]
제0013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03.2.13,2009.1.5>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권을 교부하는방법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의한 방법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전일 주차권 또는 월정기주차권을 발행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때에 징수한다.<개정2002.2.25,2003.2.13,2009.1.5>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해진 환불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21.11.15.>
월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이사, 이직, 장기출장 등의 사유 또는 이용 차량의 매도, 폐차 및 도난 등의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해 정기권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개정 2021.11.15.>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환불하는 경우의 환불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15.>
제001400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제001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5,2020.5.25>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5.15, 2015.5.4, 2021.11.15.>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600조
삭제 <1999.11.16>
제001700조
삭제 <2006.7.3>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개정 2009.1.5>2.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하며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리
제001802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의 최소 주차대수가 20대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7.12.29>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의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17.12.29>
제001803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8조의 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후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할 경우, 설치하는 주차대수를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 신설 2017.7.10>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개정 2009.1.5>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2.25,2009.1.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09.1.5>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21.5.17.>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1.5>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개정 2009.1.5, 2021.11.15.>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1.5>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21.5.17.>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09.1.5>
삭제<2006.7.3>
제0021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써 구청장이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수 있다.<개정 2009.1.5, 2018.5.21>
공공기관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제4장 보 칙
제002200조 융자 등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1.5>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202조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6, 2009.1.5> 1.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개정 2019.4.29>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관련 지원이 확정 또는 시행된 경우를 제외한다.<신설2005.5.12>[본조신설 2002.2.25]<개정 2018.5.21,2019.4.29>
제002203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기타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2.25]
제002204조 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3.5,2009.1.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 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회수한다. <개정2007.3.5,2009.1.5>[본조신설 2002.2.25]
제002205조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 지원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위해 개방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절차, 지원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4.29]
제002300조 과징금 처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준은 [별표11]과 같다.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5>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5, 2016.11.14>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가산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11.14>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