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7, 2018.4.30, 2021.11.15.>
제000200조 급지구분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7, 2021.11.15.> 1. 1급지 :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개정 2013.6.17> 2.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및 기타지역 중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개정 2013.6.17> 3. 3급지 : 1, 2, 4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개정 2013.6.17> 4. 4급지 : 주거지전용 주차구역.<개정 2013.6.17> 5. 구청장은 교통혼잡 및 주차수요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17> 6. 기타 :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급지 구분시 구청장은 해당지역 주민(구 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6.17>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
특정상가 및 단체의 고객유치를 위한 주차료 대납행위는 제3조제1항의 주차표상 표식(상호 등)으로 대신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조례[별표1]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24시간으로 적용하되 주차장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000500조 가산금 징수
제4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서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행하는 전일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 월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6조의 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발행시,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제000700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및 주차장관리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800조 방치차량의 처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 차량이 해당 주차표 마감일로부터 7일 경과후까지 공영주차장 밖으로 이동없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000900조 공영주차장 관리
구청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운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관리원을 다음 각호에 준하여 고용할 수 있다.1.주차장 관리원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부고용규정에 준하여 고용한다.<개정 2018.4.30>2.노외주차장의 경우 1개소 1명을 원칙으로 하되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3.기타 주차장 규모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형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해당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없을 시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13.6.17, 2021.11.15.>
공시지가 금액에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하는 방법 <개정 2013.6.17, 2018.4.30>
해당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단, 회전율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주차장 가동율{(주차면수×월정금액×12월)÷(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365일)}을 곱한것으로 한다.<개정 2013.6.17>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정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있다.<개정 2013.6.17>
제001200조 주차수입금 관리 및 보고
당일의 주차료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준한 납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이용 은행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익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매일 매월 주차요금의 징수 실적을, 매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결산표를 첨부하여 익일까지, 매월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결산표 및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00130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