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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18.5.21>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6.7.11, 2018.5.21>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11>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1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사항 <개정 2016.7.11>

제0004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5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공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0.>

제0007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18.5.2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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