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명칭 및 설치
명칭은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방재단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개인단원: 별지 제2호서식 작성
단체단원: 별지 제3호서식 작성 및 붙임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3.10.>
제000400조 가입자격 및 조직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사망, 질병, 심신장애, 소재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사망, 질병, 심신장애, 소재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수 있다.
제000900조 운영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후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 및 동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장 및 동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연간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및 동장은 이를 검토 후 매년 1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연간 활동계획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검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미추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소집 등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001200조 출입증
단원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300조 교육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5.3.10.>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5.3.10.>
제001400조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제0017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해당 단원과 그 유족 등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개정 2025.3.10.>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9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