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최대 변동계수"란 폐기물 최대발생량 월의 일일평균값을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000300조 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1호~4호 삭제 2023.12.29.> <개정 2023.12.29.>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000400조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3.12.29.>
제0006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700조 세출
제0008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9.>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31>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