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ㆍ심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종합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중복 설치 제한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6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제0009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등
담당부서의 장은 매분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등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