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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입ㆍ세출

1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해당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및 기타수입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500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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