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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20 . 3. 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19>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2. 26>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주민자전거"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8. 2. 26> 6. 삭 제 < 2016. 9. 19>

제000300조

삭 제 < 2018. 2. 26>

제000400조 기본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형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도시기반 구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무를 진다 1.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수립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3.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 한다. 4. 전통시장 이용 시 생활형 장바구니 자전거를 적극 활용 한다. <개정 2018. 2. 26> 5. 자전거 이용 주민은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1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공공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2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000702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9.]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등

1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 또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운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2

자전거 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전거 주차장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6>

제000900조 주민자전거의 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

제001100조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제0012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2조 주민 등 자전거 보험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주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8. 2. 26]

제001203조 자전거의 등록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9.]

제001204조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9.]

제001205조 자전거 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공원 등 공공용지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29.]

제001300조 재생자전거의 생산

1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 방치된 자전거 중 찾아가지 않은 자전거를 회수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 9. 19]

제4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001400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6. 9. 19>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2. 23, 2018. 1 2. 31, 2019. 7. 1, 2020 . 3. 9>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3. 9>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의원 2명 <개정 2020. 3. 9>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및 부평·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개정 2018. 2. 26> 3.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및 사회단체대표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자전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1700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0018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9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18. 2. 26, 2020 .3. 9., 2021. 4. 19.>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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