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000200조 주차요금 영수증발급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관리수탁자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영수일자 및 입ㆍ출차 시간, 영수한 주차요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제000300조 정기주차요금 환불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정기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1. 주차장의 폐지, 변경 등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장 미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정기권 이용자가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기권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의 금액을 약정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환불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5>

제0004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한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25/1,000)을 적용하는 방법<개정 2015. 1. 26> 2. 공시지가 금액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25/1,000)을 적용하는 방법<개정 2015. 1. 26> 3. 해당 주차장의 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회전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주차장 가동률[실제수입금÷(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연간운영일수)]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3. 8. 5> 4. 각 주차장마다 해당 주차장의 직전 3회간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신설 2016. 1 0. 17>

2

구청장 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4회 이상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3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위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최대 3년 이내로 한다.

4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하절기(3월~10월) 09:00~19:00, 동절기(11월~2월)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7:00로 하되, 주차수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1

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 이 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배정차량의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5. 1. 26>

2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신청자와 배정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5>

3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4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1. 26>

5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운영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

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

6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ㆍ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5.

1

26>

6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1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폐지, 변경 등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전용주차구획 미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자가 전출 등의 귀책사유로 거주자 전용주차권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취소를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의 금액을 취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취소 및 환불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5, 2015. 1.26>

제000600조 보조의 대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문, 담장 등 기존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8. 1 2. 10, 2019. 1 1. 11> 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 1 0. 17> 3.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19. 1 1. 11> 4.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구청장,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및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 1 1. 11> 5.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3. 1 0. 10.>

제000602조 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1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1>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 2. 10.]

3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 11> <개정 2023. 1 0. 10.>

4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 1. 11>

5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개방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 1 1. 11>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1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 2. 31, 2019. 1 1. 11> 2. 이행각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 2. 31, 2019. 1 1. 11> 3. 공사비 명세서 4. 세금계산서 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

2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3. 1 0. 10.>

제000900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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