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8>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지방회계법」 제46조, 제47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4. 12, 2008. 7. 18, 2010. 1 0. 1, 2011. 2. 23, 2017. 5. 15, 2019. 7. 1> 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 4. 분임재무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5. 채권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6. 부채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 7. 지 출 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 8. 수입금출납원 : 당해업무담당 주사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2020. 1 0. 5, 2024. 7. 22.>
제000300조 세입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 [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18>
제000400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