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제000200조 구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위원중 관계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12, 2004. 2. 28, 2005. 5. 11, 2010. 1 0. 1, 2011. 2. 23, 2017. 7. 17, 2025. 1 1. 10.>

제000300조 안건심의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안건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10.>

3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 기록 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보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 10.>

제0006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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