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범위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07.1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07.14.>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5.4.24.>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25.4.24.>
삭제 <2023.4.17.>
삭제 <2023.4.17.>
삭제 <2023.4.17.>
삭제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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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4.17.>
삭제 <2023.4.17.>
삭제 <2023.4.17.>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0006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0007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08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0900조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이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10.>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제001100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001200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법령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001300조 건축심의 등
제001302조 통합심의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통합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3.6.8.]
제001303조 구성 및 해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4.>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심의를 요청한 군ㆍ구의 담당국장 중 1명을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3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4분의 1 범위에서 구성한다.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3.6.8.]
제00130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6.8.]
제001305조 위원의 제척 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回避)와 통합심의 방법 및 절차는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6.8.]
제001400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제0015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0016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1700조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0018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4., 2022.12.30.>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2.30.]
제001900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0.07.14.>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공유로 소유한 자로서 토지 지분의 합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자로서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제목개정 2022.12.30.]
제002100조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4분의 1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영 별표 1 제2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002200조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ㆍ처리시설, 벽화ㆍ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002202조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제002203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제0023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002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영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포함한다)에「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곱하여 대지면적(정비기반시설 설치면적을 제외한다)으로 나눈 용적률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전문개정 2020.07.14.]
제002402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법 제4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6.10.>[본조신설 2022.4.21.][제목개정 2024.6.10.]
제002500조 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7.14.>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주차대수(「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를 말한다)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002600조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3.28.>
준주거지역가. 100분의 20(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는 경우)나. 100분의 25(가목 이외의 경우)
상업지역: 100분의 30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산식을 말한다. 다만, 상업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8.>
용적률의 상한=a+(b-a)×c/20 a: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c: 해당 임대주택 비율 |
삭제 <2024.6.10.>
삭제 <2024.6.10.>[전문개정 2022.4.21.]
제002602조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제002700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