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등 안정된 정주여건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마.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업]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주택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사회주택 공급대상 택지 현황 및 추가 부지 확보 방안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양성교육
그 밖에 사회경제적 약자 주거안정 및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지원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사업 계획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주요 사회적 경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주택 건설 택지 임대 2. 사회주택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가. 사회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택의 매입 또는 임대 비용나. 사회주택의 건축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 3. 사회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4. 그 밖에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지원의 기본원칙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원에 상응하는 유형ㆍ무형의 사회적 편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경제파급 효과 및 공공 영역의 직간접적 비용절감을 포함한다)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자는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사업의 중단 또는 종료 시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 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000800조 사회주택위원회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000900조 사회주택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과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001100조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매년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시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
공급대상 택지 현황 등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자원 조사 및 관리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 현황조사 및 발굴ㆍ육성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와 사회경제적 약자 간 네트워크 구축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