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분회장 또는 군ㆍ구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5.11.24.>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3. <삭제 2021.4.9.><삭제 1999-05-17><삭제 1983-08-01><삭제 1983-08-01>
제000300조 추천방법
(추천방법) 군ㆍ구새마을회장이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의 장학생 명단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4.9.]
제000400조 선발통보 등
(선발통보 등)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추천기관 및 장학금 신청인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1항에 따라 선발 결과를 통보 받은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군수ㆍ구청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군ㆍ구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