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조문 · 4개 별표 · 2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29.>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29.>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000400조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

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4.>

2

삭제 <2024.11.4.>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3.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29.>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인천광역시 서해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26.6.29.>

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4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5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9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001200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4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경관협정서 작성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2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7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0018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사업계획 관련 자료

2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900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1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0021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4.>

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4.>

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개정 2024.11.4.>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

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

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11.4.>

2

삭제 <2024.11.4.>

3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4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한 개 층 이하로써 연면적 10분의 1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1.4.>

1

경관 심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11.4.>

2

건축물 규모의 변경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11.4.>

3

건축물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의 변경이 전체 입면 면적의 10분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11.4.>

4

공개공지 및 옥외 조경 등의 외부공간계획의 변경이 전제 외부공간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11.4.>

제6장 경관위원회

제002200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경관위원회의 설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에 경관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6.29.>

2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제0023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청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11.4.>

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3

사업부서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

제002400조

삭제 <2024.11.4.>

제0025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4.> 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2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영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28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900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경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개정 2024.11.4.>

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

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분야 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3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11.4.>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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