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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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7.01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000300조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1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5.7.11.>

2

간사는 주택관리과장, 서기는 주택민원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3.13, 2019.11.4., 2025.7.11.>

제0007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삭제 <2025.7.11.>

3

삭제 <2025.7.11.>

4

삭제 <2025.7.11.>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2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