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29.>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0500조 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개정 2026.6.29.> 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 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6.6.29.>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
구청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