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1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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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2. 전용주차구역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피해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마련 4.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5.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 6.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 7.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 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등 방화구획 설비
급수배관, 스프링클러,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 소화 설비
배수배관, 집수정 등 집수설비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냉각소화 장치
화재감지기 및 연기배출 설비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설비
충전시설 유의사항 및 안전시설 안내 표시판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 안전시설 등의 위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