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이 페이지는 2016년 07월 08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이 조례에서˝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중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개정 2016.7.8)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6.7.8)
삭제 <2016.7.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6.7.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