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ㆍ 통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6.29.>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5.10.7.]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신설 2015.10.7.>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2026.6.29.)
제0005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인천광역시 서해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26.6.29.)
제000600조 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인천광역시 서해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