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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ㆍ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35조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30)

제000300조 운영 및 관리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

제1항에 따른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4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개정 2015.10.30) 2. 체험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안내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 3.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교육 지원 및 자문 5. 해양생태 자원보전 및 관리 자문 6. 방문객의 만족도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문제점 개선 7.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5.10.30)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0.30)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공무원, 구의회 의원, 세어도 어촌계장, 세어도 거주주민,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5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6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개정 2015.10.30)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위탁사무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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