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ㆍ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 35조 및「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0.30)
제000300조 운영 및 관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항에 따른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 단체의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 세어도 주민대표 또는 세어도 어업인단체가 아닌 제3자에게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000400조 운영위원회 설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제00050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개정 2015.10.30) 2. 체험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안내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 3. 시설의 내부규정 제·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어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교육 지원 및 자문 5. 해양생태 자원보전 및 관리 자문 6. 방문객의 만족도조사에 따른 프로그램 및 시설운영의 문제점 개선 7.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5.10.30)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10.30)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 공무원, 구의회 의원, 세어도 어촌계장, 세어도 거주주민,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또는 해양생태 관련 전문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30)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30)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의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장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개정 2015.10.30)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하고,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이 조례에서 규정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외의 위탁사무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