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000200조 시설운영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5.10.30) 1.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안내판(개정 2015.10.30) 2. 휴게쉼터(바비큐시설) 및 밭농사 체험장 3. 갯벌 체험장(개정 2015.10.30) 4. 그 밖의 구청장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5.10.30)

제000300조 위탁운영

1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구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

위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4

수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지정 기일 내에 구청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관리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임대

1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일부 또는 장비를 임대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임대를 받은 자도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제000600조 사용 및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0.30)

제0007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조금 등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4.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수탁기간 연장시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7.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000800조 위탁의 해지 등

1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물품 관리

1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개정 2015.10.30)

2

물품 및 장비관리는「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001100조 보조금 관리

1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제001200조 예산 및 결산

1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 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4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결산서 1부.

2

사업실적보고서 1부.

3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제001300조 지도·감독

1

수탁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30)

2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3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4

구청장은 회계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5

구청장은 제2항부터 4항까지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공인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장 직인(개정 2015.10.30)

2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개정 2015.10.30)

2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며 가로로 새겨야 한다.

3

공인의 관리는 위원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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