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안전한마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재난·범죄·생활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을 말한다.2."안전증진"이란 모든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안전한마을 만들기"란 안전한마을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유·무형적 사업과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마을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마을 만들기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민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범죄·생활안전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전한마을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설비개선과 운영에 관한 사항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협의체 구성과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용품 보급 등 홍보사업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기관·단체"라 한다)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안전한마을 만들기"추진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별표1로 정하는"안전한마을 만들기"추진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항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한마을 만들기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한마을협의회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마을 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안전총괄과장, 홍보정책과장, 가정보육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1.4.,2021.5.3., 2023.8.28., 2024.7.8.>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장이 추천하는 담당과장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한마을 만들기 업무담당자가 된다.
협의회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의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의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한마을 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4.>
제00110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안전에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록의 비치
협의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