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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2017.12.20)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2017.12.20)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17.12.20)

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7.12.20)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5.10.7)

2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7, 2017.12.2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7)

3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과장이 된다.(개정 2015.10.7, 2019.11.4., 2021.5.3.,2021.7.12.)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7)

1

도시재생과장(개정 2015.3.9, 2021.5.3.)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10.7, 2016.7.8)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단,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7, 2016.7.8)

5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000600조 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0)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7.8)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0.7, 2016.7.8, 2017.12.20)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0)

제0006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3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7.8)[신설 2015.10.7]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6.7.8)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등

1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0.7)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9. 10. 5)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7, 2016.7.8)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10.7, 2016.7.8)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7, 2016.7.8)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7)

1

기금결산의 현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7, 2016.7.8)

제001200조 관계 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5.10.7)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0.7, 2017.12.20, 2021.5.3.) [제목개정 2017.12.2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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