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19년 09월 23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서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