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서구 관내 사업체 및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방법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000600조 의견 제출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고, 주민참여예산 교육 과정을 이수한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제000900조 위원의 위촉·해촉 및 임기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회의 개최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구청장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200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1300조 지역회의 구성ㆍ운영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 관련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동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된다.
제001400조 운영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제0015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반영 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600조 구성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간사 1명을 둔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7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800조 회의 개최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서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민관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001900조 주민참여예산 교육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