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0.11.23

삭제(2000.11.23)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주차요금의 할인 등 징수금액을 모두 합산한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1999.10.16, 2014.9.29, 2019.11.18., 2020.6.29., 2024.7.8.)

2

공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제5조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주차요금)에 대한 100퍼센트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020.6.29.)

3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2014.9.29)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00.11.23, 2006.12.1, 2016.7.8, 2020.6.29.)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2017.3.29)

2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개정 2006.12.1, 2014.9.29, 2016.7.8)

3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퍼센트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1.23, 2006.12.1, 2014.9.29)가. (삭제 2014.9.29)나. (삭제 2014.9.29)다. (삭제 2014.9.29)

4

삭제 <2016.7.8>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4.9.29., 2022.12.19.)6.「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 1일 2시간 이내 100퍼센트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적용) (신설 2005. 1.17, 개정 2008.11.17, 2014.9.29, 2016.7.8)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 퍼센트 감면.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2016.7.8, 2017.3.29, 2018.10.2.)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을 부착한 차량(개정 2022.12.19.)나.「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

8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 20퍼센트 감면 (신설 2006.12.1, 개정 2014.9.29)

9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4.9.29)(개정 2022.12.19., 2023.8.28.)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함)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신설 2014.9.29, 개정 2016.7.8, 2018.10.2.)

11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여기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11.13)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신설 2018.10.2.)

1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퍼센트 감면(이 경우 '노상주차장'으로 한정 한다) <신설 2019.11.18.>

14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50퍼센트 감면(신설 2022.4.11.)

15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12.22.>

2

주차요금을 서구 지역화폐로 징수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감면 외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3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29.>[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11.9.>]

제000502조 적용 제외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8조법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에 따른 시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2022.12.19.)

제000700조 주차거부의 금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9.29, 2016.7.8, 2019.11.1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삭제 (1999.10.16)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6.7.8) 5.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신설 2019.11.18.>

제0008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4를 따른다.(개정 2014.9.29, 2016.7.8)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1999.10.16, 2014.9.29)

2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표지의 규격은 별표 5에 따르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내용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2017.3.29)

3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4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6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000900조 하역주차구간의 지정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2

제1항의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3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4.9.29, 2016.7.8)

1999.10.16

삭제(1999.10.16)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폭 20미터 초과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9.29)[단서신설 2017.3.29]

제001202조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1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2025.10.20.>

1

주거지역 내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신설 2025.10.20.>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신설 2025.10.20.>

2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9, 2016.7.8., 2025.10.20.>

3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표 4의 주차장이용안내 표지판에 준한 전용주차장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9.29., 2025.10.20.>

4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대상 차량을 지역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별로 6개월, 12개월 단위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른 4급지 해당 요금과 같으며,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9.29, 2017.3.29., 2025.10.20.>[본조신설 2000.11.23]

제001203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1

국토교통부령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구간,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신청대상은 인근 주민이나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 차량, 승합 16인승 이상 버스, 2.5톤 이상 화물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4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 선정은 제3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5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 부여는 1년 또는 반기ㆍ분기 단위로 지정하고, 주차요금은 반기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납부하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4급지 월정기주차권 해당 요금을 적용하되, 그 주차요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을 명하거나 견인한 후 견인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동이나 견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의 4급지 전일 주차권 해당 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0013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금, 서구지역화폐, 금융기관 등의 발급카드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7.3.29, 2019.11.1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7.3.29)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선납주차권을 사용하는 방법 <신설 2019.11.18.>

2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14.9.29)

1

삭제(1999.10.16)

2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휴게시간 1시간 이내 주차하는 차량 및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과 정액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개정 2000.11.23, 2019.11.18.)

3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입차하면서 운전자가 선납을 희망할 경우(운영시간 종료시까지 요금을 선납으로 징수하고 출차 시 실제 주차요금으로 정산한다)<신설 2019.11.18.>

3

다만, 월정기 주차권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4.9.29, 2016.7.8, 2019.11.18.)

1

주차장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등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개정 2019.11.18.>

2

주차장 이용자가 이사, 이직, 장기출장 및 자동차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서식의 주차요금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의 80퍼센트 환불. 다만, 월정기간 시작 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개정 2014.9.29, 2016.7.8, 2019.11.18.)

제001400조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등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5퍼센트로 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2017.3.29)[전문개정 2000.11.23]

제001402조 주차장의 이용제한

1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노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9.27.]

제001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20.5.18.)

2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국토교통부령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08.12.26, 2014.9.29, 2016.7.8)

3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9.29)

4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구청장이 교통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9.10.16, 개정 2017.3.29)

제001600조

삭제 <1999.10.16>

제0016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1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4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전용표시를 할 것

5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본조신설 2017.3.29]

제001603조 배려주차구획의 설치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

3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4

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5

제1항에 따른 주차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본조신설 2025.4.28.]

제001700조

삭제 <2000.11.23>

제001702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등의 전용주차의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를 준용하고, 전용 표지는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9.29, 2017.3.29, 2018.10.2.)

2

삭제 <2017.3.29>

3

삭제 <2017.3.29>

4

삭제 <2017.3.29>[본조신설 2011.11.7][제목개정 2017.3.29]

제001703조 배려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이용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은 제1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4.28.]

제0018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9)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개정 2014.9.29)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개정 2014.9.29, 2016.7.8)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개정 2014.9.29)

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9.29)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4.9.29)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7.3.29)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9.29, 2017.3.29)

2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8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준용한다.(개정 2014.9.29, 2016.7.8)

3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9.29, 2016.7.8)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전문개정 2000.11.23]

제001902조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7.3.29]

제001903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기준

생활숙박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법정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11.13]

삭제(2000.11.23)

1999.10.16

삭제(1999.10.16)

제4장 보칙

제002200조 융자 등

(개정 2014.9.29)

1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6.7.8)

2

제1항의 융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융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제002202조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9.29) 1.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3. 학교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 (단, 20면 이상)[본조신설 2000.11.23, 개정 2005. 5.19]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05.12.26, 2014.9.29, 2017.3.29)

제002203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1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9.29)

3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3.29)[본조신설 2000.11.23]

제002204조 보조금의 반환

1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6.7.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9.29, 2017.3.29)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회수한다.(개정 2014.9.29, 2016.7.8)[본조신설 2000.11.23]

제002300조 과징금처분

1

삭제 (1999.10.16)

2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9.29, 2016.7.8)

3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9.29, 2016.7.8)

4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9.10.16, 2014.9.29)

제00230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9.29, 2015.3.18, 2016.7.8)[본조신설 2000.11.23]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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